“제조 결함 현대차, 2,470억 징벌배상” 미 법원 평결_카지노의 공공 보육원_krvip

“제조 결함 현대차, 2,470억 징벌배상” 미 법원 평결_청구서를 지불하고 돈을 벌다_krvip

<앵커 멘트>

3년 전 미국에서 현대차를 타고 가던 10대 2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현대차에 부품 결함의 책임을 물어 2천400억 원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현대자동차 티뷰론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촌지간인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10대의 부모들은 이 사고가 자동차 결함 때문이라며 현대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른쪽 타이어를 지탱하는 부품인 조향 너클이 부러져 자동차 방향이 갑자기 틀어졌다는 겁니다.

<녹취> 원고 측 변호사 : "이번 참사는 오른쪽 조향 너클 장치 결함으로 일어났습니다."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몬태나주 법원 배심원들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천4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한 겁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현대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강하게 반박해 왔습니다.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됐다는 게 현대차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준명(현대차 과장) :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결함이 아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과장 집단소송과 관련해 4천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평결이 미국 시장에서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