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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사병이 석달이 넘도록 부대에 적응하지 못할 때 , 소속 부대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부대 재배치 청구권"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군인 복무 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대 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병을 방치할 경우, 자칫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사병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수가 있을 뿐더러, 전방부대를 기피하고, 근무하기 쉬운 보직만을 원할 가능성도 크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