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폭행…20대 실형_곱셈 빙고 수업 계획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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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면서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대며 24살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 씨의 6살 딸 C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C양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