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_베토 팔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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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언론피해구제법 제정과 함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오늘 현행법상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다면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언론발전특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의 가해자에게는 언론 보도 피해자의 손해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언론피해구제법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등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는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언론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 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