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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법을 통과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측의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여야는 현재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 13명 이내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되, 준비기간 10일,청문회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는데는 의견을 접근한 상태입니다. 또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과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는 허위 또는 미확인사실에 기초한 질문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달라 오늘과 내일 절충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또 통일부 장관 등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한 국무위원으로부터 정상회담 결과와 정부의 후속조치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