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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기와 마사지기, 전기 찜질기, 족욕기 같은 제품들이 의료기기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과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근육 통증완화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목적인 매트식 온열기와 마사지기, 전기 찜질기, 반신욕조기, 족욕기 등 7개 품목은 의료기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약품냉장고와 혈액응고 시간 측정 시험지, 진료용 장갑 등은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