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안했다” 예비결정_하드 플립 팀 포커가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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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ITC는 현지 시각 어제(3월 31일)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가 유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LG는 지난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 등과 관련해 SK가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최근 LG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고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