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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주민신고로 밀렵행위자를 붙잡았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사향노루, 수달 등 1등급 동물에 대해 백만원, 너구리와 고라니 등 2등급 동물에 대해 50만원이 지급되고, 토끼와 다람쥐, 천연기념물 조류는 3등급으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포상금 제도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