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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취소 기간과 하자 상품에 대한 반환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와디즈의 이용약관과 반환정책 등을 심사한 결과 3가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펀딩 기간이 끝나고 펀딩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사업자(와디즈)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반환신청 기간을 제한한 조항 등입니다.

와디즈는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일반적인 금융투자 형태의 ‘증권형’과 출시 예정인 상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상품을 보내주는 ‘보상(리워드)형’ 등 2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 상품을 먼저 내놓고 반응을 보거나,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업자가 개발·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투자 형태를 띠고 있어 정상적인 전자상거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환불, 사후서비스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매년 많이 늘어나 2018년 22건, 2019년 66건이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86건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등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들여오면서 와디즈 등의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와디바바’, ‘와오바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펀딩을 받는 사업자가 해외유통상품을 들여오는 경우 형식만 펀딩일 뿐 거래 실질은 전자상거래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내 또는 해외 출시 이전 상품의 경우에는 취소가 빈발할 경우 제작에 차질을 줄 수 있고 다른 투자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취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와디즈가 하자 상품에 대해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환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이 기간 경과 후 제작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것처럼 쓰이고 있다고 보고, 기간을 14일로 늘리는 동시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작자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와디즈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플랫폼 책임을 한정한 조항은 가벼운 과실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모든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습니다.

와디즈는 과실 책임 조항은 이미 약관을 고쳤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해 10월까지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