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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만 믿고 있다가 결국 소송에 휘말리는 데, 해마다 소송 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화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세입자 채모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경매 신청을 통해 그나마 쉽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뷰> 채OO(임차인/전세 등기) : "우리 법으로 하려고...명령신청을 했지." 그러나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살면서도 확정일자만 받은 김 모씨는 1년 반이 넘도록 보증금 6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OO(임차인/환정일자) : "확정일자 받으면 당연히 이 집주인이 아주 악질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확정일자만 받은 세입자는 우선 소송을 통해 채권자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이 같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2천만 원이 넘는 소송만 전국적으로 한해 만여 건이 넘고, 소송건수도 한해 평균 20퍼센트 정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전세권 등기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명옥(전주시 진북동) : "전세권 설정은 안해줄테니까 와서 살려면 살고 아니면 다른 집 구하라고..." 따라서 서민 보호라는 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확정일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황선철(변호사) :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증인 앞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다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경매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부여하면.." 제도보완이 있기까지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은 수백만 명의 전세입자와 원룸 생활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지루한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