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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달 초 북한의 인권유린 보고서 발표와 함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사상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외국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내주 초, 늦어도 오는 17일(현지시간)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 제302조는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외국노동자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법정 시한(16일 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명단,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명단,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공식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또 강제 노동,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 및 대책 요구 등 외국 파트너, 동맹과의 지속적인 개입 노력을 포함한 양자·다자차원의 외교적 전략과 더불어 인권기구 및 언론을 통한 공공외교 캠페인 전략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