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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받도록 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확대하는 법안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은 "지난 10년간 민선자치는 지방 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공천헌금 등에 따른 매관 매직의 폐해가 있었다"며 "국회가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악법"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군구협의회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국민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이번달 정기국회에 개정 입법을 청원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