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인정못해_포커 안드로이드_krvip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인정못해_내기 카드_krvip

공신력타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내.외경과 지문 도장 감식하는 연구원및 정구영 검찰총장 의 기자회견 모습; 김형령 실장인터뷰


박대석 앵커 :

국가유일의 민간상대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곤 기자 :

지난 89년 김모씨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박덕희씨의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김씨는 박씨의 도장이 찍힌 토지임대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이 계약서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위조된 가짜 계약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박씨는 김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이 계약서의 필적과 도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진짜라는 판정을 얻어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김씨는 반대로 박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고 박씨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된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형사지방법원 이진성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박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진짜라고 판정한 계약서가 가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진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도장은 이미 88년 당시 테두리 3군데가 떨어져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9년에 작성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의 테두리가 온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판사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장 감정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정 감정결과도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