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조사비 20만원 허용 _입금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는 카지노_krvip

기업 경조사비 20만원 허용 _가장 많은 돈을 버는 간호 분야_krvip

2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경조사비를 1회당 20만 원까지 인정하는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담겨 있다. 이는 정부가 최악의 경기 불황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꺼낸 고육책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지출과 투자를 유도해 내수와 수출을 진작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손비 처리되는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미술품 액수는 300만 원까지 늘리는 조치는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자원 투자시 컨소시엄형을 인정하고 기업도시 입주 업체에 대한 조세 감면 조건 완화 등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경조사비 20만원까지 인정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조사비가 현재는 10만 원까지만 손비가 인정되는 바람에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변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폐지,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천 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 처리되는 미술품 액수는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액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은 최근 미술품 시장의 가격 인상을 감안할 때 기업이 100만 원 이하 상품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된다. 가업승계 요건이 기존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되도록 바뀐다.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해 음식업의 활성화도 꾀한다. 또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으로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소유할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해외자원투자 컨소시엄형도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자원보유국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광업권, 조광권의 직접 취득이나 외국법인에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소득세에서 투자 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줬다. 재정부는 해외자원개발투자의 형태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액 공제 대상에 컨소시엄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요건은 연구개발업이 기존 투자 금액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만 달러 이상, 내국인 투자의 경우 5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관광식당업을 추가하고 국내 개발사업자도 총 개발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일 경우 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및 음식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주는데 이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도 추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때 감면대상 설비에 전기통신설비 가운데 정보처리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 스톡옵션 손비 처리 확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그 행사비용을 모회사가 떠안으면 손비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보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기업 판정 기준은 상시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매출액 100억 원을 초과하면 소기업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등록세 감면분 가운데 농특세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증권.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출입은행 등 교육세가 새로 부과되는 금융기관의 과세표준을 정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