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요양병원 암보험 분쟁 유형 분류·약관 개정 추진 _돈 벌기 위한 파트너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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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치료비 가운데 암 치료와 관련 있는 유형을 분류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오늘(28일)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치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해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암 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오는데, '직접적인 목적'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24일까지 접수된 암 보험금 미지급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710건에 달하고, 대부분 요양병원 입원자와 관련된 분쟁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약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암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 분류해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금감원은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요양병원 입원 시 입원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특약을 새로 만들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환자별로 유형이 모두 달라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어서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