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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 반칙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멀티호밍 제한'과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자사 우대 정책이 주된 규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독과점 플랫폼 규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운영했는데, TF 운영 결과 입법으로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정·시행해 독과점플랫폼 사전 규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지난 9월 알파벳(구글)·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틱톡)·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도 이러한 틀 안에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수위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시장별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인 이른바 '네카쿠라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라인·배민·당근마켓·토스)'로 불리는 국내 대규모 플랫폼 일부와 구글과 애플 등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인터넷 기업에 비슷한 규제를 하는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