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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빌라에서 3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친모 22살 A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3살 딸이 숨지게 된 책임을 묻는 혐의로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딸을 홀로 두고 집을 떠난 방임 행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숨진 딸의 명의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양육, 아동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숨진 여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공조해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