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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은 성범죄자 처벌과 사후관리가 엄격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한 술 더떠 어린이 성폭력범에 한해 평생 전자 족쇄를 채워 추적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LA의 김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행범들에게 평생 전자 족쇄를 채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자는 법안에 이미 미국인 6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안의 핵심조항입니다. 성폭력 초범의 3년 내 재수감 비율이 50%가 넘고 범행도 갈수록 흉악해지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입니다. <인터뷰> 김지영(재미 변호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범, 삼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감독체제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은 출소 후 학교와 공원 등 어린이 밀집장소에서 2천 피트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하고 강간범은 2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집니다. 음란도서소지자, 인터넷 음란행위도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미국사상 가장 강력한 이 법안은 지난해 성폭행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된 제시카의 이름을 따 "제시카 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이미 플로리다와 아이오와 주에서는 성폭력범들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시카 법안은 그러나 평생 추적장치부착이 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 때문에 추적장치 부착기간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