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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근거로 면허를 다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라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헌법재판소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위헌 결정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그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하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