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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현역 장병의 이성교제 방식과 범위, 행동 등을 제한하려는 훈령을 추진하려다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제기되면서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번 이른바 '불온서적' 반입 금지 지시에 이어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방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지난달 말 일선 부대에 하달한 '이성 교제에 관한 훈령'안 입니다. 상관과 부하 사이에는 교제를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남녀 군인 간에는 연인 사이라도 혼전 동침 등이 금지되며 남자 병사와 여군 사이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사관생도의 경우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밀폐 공간에서 남녀 단둘이 공부나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한 "성 군기 위반 사고 방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려 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 상관과 부하 사이에 사적 감정이 개입될 경우 군이라는 집단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녹취> 전제만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상하관계에서 (근무)평정이나 업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결국 훈령 제정을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누구와 연애하고 누구와 결혼하는 건 개인의 몫입니다. 국가가 어떤 형태로도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민주국가의 구성원리이자, 인권의 기본 원리..." 국방부의 이런 발상은 불온서적 영내 반입 금지 지시에 이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 부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