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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해외부동산 취득자 2천6백여 명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외국환거래은행의 외환창구 등에 안내책자를 배포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처분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까지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안내책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