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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자금의 구 여권 유입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이 15대 총선 당시 940억원의 비공식 선거 자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했으나 안기부 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안기부 자금 구 여권 유입 사건 2차 재판에서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강 의원은 검찰 신문에서 15대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은밀하게 자금을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경남종금의 차명계좌 두 군데를 통해 9백 25억원의 자금을 1억원짜리 수표로 입금한 뒤 천만원짜리 수표 등으로 인출해 후보와 당에 지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 자금의 성격과 관련해 단순한 정치 자금일 뿐, 안기부 자금은 아니며 자금 제공자가 누구였는지 등 자금 출처는 도의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속 기소된 김기섭 안기부 전 운영차장은 안기부 예산에서 돈을 인출해 구 여권에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사실이라고 대답하고 예산외에 다른 자금은 없었다며 자금 출처가 안기부 예산임을 시인했으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는 예산이라기 보다 안기부 관리 자금이 정확하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기섭씨는 그러나 안기부 자금을 당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에 종사했던 간부로서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