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가 부패범죄 수사하려면 총장 승인 받아야”…현행 대검 예규와 차이_각 분야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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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사부가 이른바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기존 대검찰청의 예규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대 범죄’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와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부는 원칙적으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지방검찰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형사부 가운데 1곳을 지정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뒤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검찰청 예규인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부서와는 상관없이 부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고소·고발 사건도 현행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우선 수사에 착수한 뒤 ‘부패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됐지만, 이번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라면서, 일선 검찰청이나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