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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대출 관련 감독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새마을금고의 최근 1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31%로 신용협동조합의 25%나 저축은행의 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TI나 담보인정비율 LTV를 지키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 한도 제도를 3분기 안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는 상호금융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다음달 안에 개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