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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오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아 1억 5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북 완주군 삼례읍 50살 이 모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 김제시 죽산면 모 식품공장 창고에서 시너와 톨루엔을 섞어 가짜 휘발유 15만 리터를 만든 뒤, 이를 시중에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