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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발매된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 판매액 340억 중 상당액이 내국인에게 당첨금으로 불법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100만원 이상 관광복권 고액당첨자 63명중 45%가 2번 이상 중복 당첨됐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베트남,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외국인이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것이 아니라 복권판매대행사인 (주)코로또가 중국 또는 베트남 여권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내국인 당첨자에게 이 여권을 이용해 허위서류를 작성해주고 당첨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특히 당첨금 지급업무는 국민은행이 하도록 문화관광부가 승인했으나 복권발행 2개월 뒤부터 (주)코로또가 법적 근거도 없이 당첨금 지급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