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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연운동단체가 직장 내 간접흡연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직장 내 간접흡연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금연지역 확대 등 흡연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난달 29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진정서에서 임신부나 어린이 앞에서 절대 금연할 것과 비흡연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흡연할 것 등의 권고안을 인권위에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7월 한국담배소비자연맹이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각하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