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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공군무기체계 등이 담긴 국방중기계획 일부를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무기중개회사 IMCL사 이사인 예비역 공군중령 김장환씨에 대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사장인 예비역 공군준장 신동윤씨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군 생활을 하면서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전역한 뒤 회사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탐지해 이용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공군 김모중령 등으로부터 공군 조기경보기사업 등 군사기밀 일부를 넘겨 받아 IMCL사 미국본사 회장인 김귀옥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