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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지난해 말에 법원이, 올 한 해 동안에 한해서 국민학생들의 이름고치기를 전면 허용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려는 국교생 학부모들로 작명소가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김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응규 기자 :

법원이, 국교생들의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작명소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들의 이름을 고쳐주려는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작명소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우람 (대한 성명학회 회장) :

관심이 무척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저희들 직원이 전화 받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옹규 기자 :

이 가운데는 특히, 이왕이면 순 우리말로 이름을 지으려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많아 눈길을 꼽니다.


배우리 (우리말 이름 작명가) :

우리말은 아시다시피 그냥 그대로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부르기가 좋죠.

그래서 한글 이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그런 조치가 나온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글 이름을 갖고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옹규 기자 :

해온실, 찬아, 아람이, 은비. 아이들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는 배우리씨 컴퓨터 모니터에는 예쁜 우리말 이름이 가득합니다. 이름을 바꾸려는 어린이 중에는 특히 6학년 어린이들이 많이 눈에 띄였습니다. 6학년 어린이들은, 졸업하기 전에 이름을 고쳐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은, 촉박한 시간 속에 소속 학교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자칫 소중한 개명신청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개명 열기는 뜨겁지만, 막상 국교생들의 개명신청을 받고 있는 법원의 호적창구는 아직 한산합니다. 방학 중이라 각 학교별로 일괄해서 신청하는 개명신청이 접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응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