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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 백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38살 박 모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기사 등 23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대포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과 연예인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 1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는 택시 기본요금의 4배인 만 원을 받고, 강북과 경기 지역은 최고 4만 원까지 받으며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팀장과 관리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유흥업소 지리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근무 수칙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운전기사 가운데 일부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등 강력 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범죄에 상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대포차나 렌터카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나도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