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 불완전판매시 손실 25% 배상해야”_확장 카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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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분쟁조정위서 조정 권고 결정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고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면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개최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A은행의 주가연계펀드(E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은행 직원이 평소 고객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ELF에 투자를 권유했고,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면 펀드 손실률 역시 50%인데도 7~8%에 한정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며 일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번 분쟁의 신청인(54세)은 2007년 평소 거래하던 A은행 B직원의 권유로 닛케이225지수ㆍ한국전력, 닛케이225지수ㆍ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4건의 ELF에 모두 8억원을 투자했다가 3억4천만원의 손실을 보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위 관계자는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한 점을 주목했다"며 은행에 배상 책임을 물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인이 과거 이와 유사한 ELF 9건 등 모두 39건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직원의 권유에만 의지해 상품의 설명이나 자료제공 요구, 가입서류 작성 등 기본적인 절차를 소홀히 했으며, 통장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과실책임 75%를 인정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직원이라고 해도 상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신청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