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 환자에 성경책 소지 불허는 인권침해”_오늘 축구에 대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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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격리 환자가 성경책을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경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43살 A 씨는 격리실에 성경책을 들고 가려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제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A 씨가 격리될 당시 충동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책을 이용해 기물을 파손할 위험 등이 있어 성경책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전문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성경책 반입을 불허한 것은 병원 측의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병원장에게 환자들이 종교서적을 소지할 수 있게 하고, 치료목적으로 소지를 막을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진료기록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