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부대서 보조역할만 했으면 특수임무 수행자 아니다”_실크 포커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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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1950년대 육군 첩보부대에 근무했던 강모 씨가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육군 첩보부대에서 근무는 했지만 공작선을 정비하는 등의 역할만 맡아 첩보 등의 활동을 단순히 보조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법은 위험에 노출돼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제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53년 육군 첩보부대에서 공작선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다며 보상을 청구했지만,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