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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자 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이를 사들이게 되고, 이 지역 주민 등은 재산 피해 등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대부분 전문가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와 생태계, 습지 보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라며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시가화예정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