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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신발기업인 주식회사 화승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대리점 등 협력업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7일) 화승과 화승그룹에 따르면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은 곧바로 채권추심과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채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화승은 설명했습니다.

화승은 1953년 설립된 국내 1호 신발기업인 동양고무산업이 모태입니다.

1980년 화승으로 회사명을 바꾼 이후 1986년 르까프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며 국내 신발 산업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외국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을 국내에 유통하며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르까프 매장 280곳, 케이스위스와 머렐 매장을 각각 160여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승 관계자는 "기업회생 신청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묶이게 돼 이들 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승 제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에 있고 원부자재도 주로 현지에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 납품업체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화승 측은 설명했습니다.

화승은 1998년 외환위기 때 한 차례 부도를 내기도 했지만, 화의 절차를 거쳐 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아웃도어 열풍 속에 2011년에는 매출액 5천900억 원 영업이익 1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스포츠 브랜드가 내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2013년 영업이익이 6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이후에도 경영은 악화해 2016년에는 369억 원, 이듬해에는 5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화승에 간접 투자한 화승그룹은 "손실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화승 지분은 산업은행과 KTB PE(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