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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에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해 설치 의무화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비율이 고작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천8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전국 만3천623곳 가운데 실제 설치된 곳은 2천611개소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보건 진료소에도 아직까지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율이 30%대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항도 없어 설치를 꺼리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