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습지보전법 개정안 등 처리 _베테 비에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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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과 충남 태안군 일대 갯벌 등 습지 보호,개선 지역이나 습지주변 관리지역, 그리고 습지보전시설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돼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주민이 국가에 직접 소유토지와 권리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협의매수권도 도입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홍수가 잦은 지역에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지형과 수위, 홍수피해현황 등에 관한 유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부패방지법 공포안을 비롯한 13개 법률의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