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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가 지출한 판공비와 접대비, 기자 해외연수 비용 등은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증권업협회가 판공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 대해 모 금융노동조합 등이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장외매매 거래와 투자자 보호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데다 업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들이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업협회는 모 금융노조 등이 지난 2월 협회 판공비와 접대비, 기자 해외연수 비용과 광고계약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비공개 결정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