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환차손, 고객이 부담해야” _바이아 헌병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외화대출 환차손, 고객이 부담해야” _카지노 리오 그란데 환경 문제 준설_krvip

은행의 업무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외화대출의 환차손은 고객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김흥규 수석검사역은 오늘 '금융-5월호'에 외화대출 환차손을 둘러싼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외화대출금 특약사항에서 환 위험은 대출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검사역은 외화대출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은행과 고객의 분쟁이 잦다며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전환 의사가 있다면 신청서나 녹취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은행에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