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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관의 정치 중립성은 판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에게는 필수 덕목입니다.

하지만 한 현직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며, 판사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법원 내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판사의 정치중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 판사는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판사들이 생존전략으로 정치 중립성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이 곧 정치"라며 "판사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개개인의 정치 성향이 담긴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헌법 103조는 "대법원 해석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남의 해석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오 판사가 모든 언론 접촉을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재판에는 그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일정부분 녹아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판사의 정치중립성 배제는 공정한 판결이었다는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라는 평가에, 판사의 정치중립성을 강조한 헌법 10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초대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금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