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원전 설비회사 영업비밀 침해” _산부인과 의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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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에 핵심적인 설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지난 1월 미국의 원자로 설비생산회사인 IST 코낙스 뉴클리어사가 한수원등을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한수원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용 전기관통구설비인,EPA를 공동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평일에게 영업 비밀이 기재된 설계도면등을 제공했다면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부분 원전에 EPA를 납품해온 미국의 IST는 한수원과 주식회사 평일이 지난 99년부터 IST의 설계도면 등을 이용해 EPA 를 개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한수원과 주식회사 평일이 공동 개발한 EPA는 내진능력이 전체적으로 IST 설비의 절반수준인것으로 드러났는데도 한수원은 EPA를 수의계약으로 신고리원전 건설에 납품하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