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이후 해고 7834명…“교육 환경 오히려 퇴보”_바다 근처의 카지노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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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대학이 지난 1년 새 7천8백 명이 넘는 시간 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사법 적용을 계기로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감원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시간강사들의 피해는 물론 교육 환경도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해부터 대학들은 비용 때문에 강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었을까.

지난해 5만 8천여 명이던 전체 대학 시간강사 가운데 7천 8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전체의 13%나 줄어든 겁니다.

다른 직업이 없는 순수 시간 강사로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만 따져도 4천 7백여 명입니다.

실직한 전업 강사 4천7백 명 중 인문계가 천 9백여 명, 40%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진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강의 수가 줄어들고, 학문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러한 걸 방치했을 때 학생들이 학습의 권리를 결국엔 (잃게 됩니다)."]

대학들은 강사법을 앞세우지만 강사들은 핑계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김동애/전국대학강사노조 지도위원 : "강사법이 고용주가 아니잖아요 대학이 강사를 이만큼을 7천명이면 7천명, 5천명이면 5천명을 줄인거지 강사법이 강사를 줄인게 아닌데..."]

강사 강의료는 시간 당 평균 5만 2천 원, 사립대의 경우 4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평가와 혁신지원사업평가 때 강좌 수, 강사가 강의하는 비율 등을 반영해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