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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 3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자율주행차'는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 주행 기능 분류상 레벨 3에 해당하며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됩니다. 레벨1~2는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지원 기능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지원 수준인 레벨 2의 경우 차로 유지 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지만, 레벨 3부터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 유지 자율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기준을 통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를 도입하고 단계별 기능 구분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대 속도와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확보 기능, 자율 주행 중 도로공사 구간 등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운전 전환 요구 기능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충돌 상황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거나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스템 고장에 대비한 시스템 이중화 기능과 함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한 뒤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제정 과정에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기구에서 논의 중인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도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