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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자문단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모레 자문단을 소집해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기자와 검사장의 행위가 범죄가 맞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 방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채널A 이 모 전 기자가 신청한 순간부터 소집 결정, 인원 구성까지 과정마다 진통을 겪어온 '검언 유착' 전문수사자문단.

대검찰청은 모레, 자문단을 소집해 해당 사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관련 취재 내용을 설명하고 한 검사장이 호응하는 취지의 말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이 채널A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이윱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전체 맥락과 취지를 볼 때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이 전 기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 내용만으로 위협과 공포감을 느꼈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자문단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만 이미 대검과 지검 수사팀이 소집 자체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만큼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도 이르면 오는 10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에서 각각 외부 기구의 판단을 구했는데, 두 위원회의 결정이 엇갈릴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