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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3억 원까지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군포에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과 특화산업 지정업체, 아파트형 공장 입주 업체 등으로 연리 3.7%에서 4.8%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희망업체는 오는 26일까지 농협 군포시지부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 사실 확인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