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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0여 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한 유학생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이 같은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신대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자교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대형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면서 유학생들에게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 등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유학생 22명을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보면 수도권 대학의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어겼다는 게 대학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행선지를 거짓으로 속여 버스에 탑승하도록 한 뒤 강제로 귀국시켰다며 반발했고, 한 유학생 가족이 이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현재 유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받고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당시 대학 측에서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신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