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PSI 참여해도 남북해운합의서 적용” _포커 플레이어가 세계 타이틀을 획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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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는, 우리가 PSI에 전면 참여한다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고 지정된 해상 항로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은 여전히 남북해운합의서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선박은 해운합의서에 따라 사전 승인된 경우만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우리 해역에선 해경이 통제하고 승선.검색하기 때문에, PSI 전면 참여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정된 해상 항로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을 "압류"하는 문제는, 해운합의서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이어, 영해 내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박에 대해 정선,승선,검색,압류까지도 가능하지만, 공해 상에선 PSI 참여국이나 미국과 승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