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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국방부가 대책을 추진중인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 혜택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생색내기 라는 비판이 나오고있습니다. 임병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리고, 광주 도심 상공을 선회하며 전투기가 내뿜는 굉음. <녹취>윤복순(광주시 송정동) : "딸이 왔다 가버려, ,못살겠다,,들어봐" 국방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만들고 있는 법입니다. 소음피해가 있는 가구에 이중창 등 방음시설을 해주겠다는 게 골잡니다. 문제는 지원 기준, 국방부는 85웨클 이상으로 못박았습니다. 2007년 추진했던 소음법 적용 기준 75웨클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10웨클 더 높인 것입니다. 85웨클 이상 지역은 공항 바로 옆 주택지 일부 천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국방부 의뢰를 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80웨클 이상 지역은 주택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녹취>유동준(국방부 환경보전팀장) : "항공법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75웨클 이상 지원하고있어 저희도 형평성 등을 감안해 그 수준까지는 지원해야 하는데.." 법적 잣대는 물론 시대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법,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임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