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길 다니려면 통행료 내라” 황당한 소송_베토 카레로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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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앵커 멘트>

아침저녁으로 드나들던 집앞 통행로에 대해, 갑자기 수천만 원의 통행료를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안양의 한 빌라단지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전에 지어진 이 빌라단지 주민들은 요즘 터무니없는 일에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오가던 빌라 앞길이 개인 소유이니, 그동안 밀린 통행료를 내라며 땅 주인이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빌라 입구엔 통행료 징수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까지 세웠습니다.

<녹취> 박영구(빌라 입주민) : "여기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도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가져다 놓은거예요."

땅 주인은 빌라주민 90여 세대는 물론 그동안 빌라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찾아내, 1인당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모두 66억 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빌라의 유일한 진출입로로 주민들은 입주 세대 전체의 공동 소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건설사가 490여 제곱미터의 이 땅을 2억 5천만 원을 받고 개인에게 팔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터뷰> 이순이(빌라 입주민) : "집을 지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을 우선으로 해놨어야지 대한민국에서 77년 살면서 (통행료는) 처음 듣는 얘기야.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

대부분의 경우, 공동주택 진출입로는 분양 과정에서 주민 공동명의로 전환되거나 지자체에 기부되지만, 이 빌라 출입로는 건설사 소유로 남아있다 몇 차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인터뷰> 김승원(변호사) : "도로와 같이 공유 토지 부분에 대해 시행사 명의에서 분양자들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소규모 공동주택의 통행로는 이처럼 개인 땅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