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유했지만…“의료진 판단 따라야”_포커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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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31번째 환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걸 더 빨리 확인할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 판정 전에 입원해 있던 병원 의료진이 이상 증상을 감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확진 판정을 받기 전 31번째 환자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기 때문입니다.

입원한 날, 오한 증상이 나타났고 그 뒤 인후통과 발열 증상도 생겼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에서 폐렴 증상까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엔 증상이 경미했던데다 해외여행력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31번째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6일부터 격리시점인 17일까지 자신이 입원한 병원과 교회, 호텔 등을 오갔습니다.

격리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해 접촉자는 16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현행법상 1급 감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에게는 강제 검사 권한이 없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그 권고를 받지 않았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의료기관이 자치단체나 보건소 등에 요청하면 강제 검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건당국은 또 해외여행력이 없거나 확진자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만큼, 의료진이 진단 검사를 권유할 경우 시민들도 적극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